{"id":"087600b3-6ed4-40e0-8122-226621928d3d","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란 농림축산식품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n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n3. \"총괄부서\"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n\n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n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n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n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n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n1. 농림축산식품 업무관련 행사\n2. 농림축산식품 관련단체의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n3.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및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n4. 법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정한 행사\n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n\n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용기관단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n2. 행사계획서\n3. 기관 또는 단체 현황\n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n5. 그 밖에 필요한 서류\n②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검토 및 승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한다.\n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농림축산식품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n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n3. 민·관 유대 강화에 기여도\n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n5.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침\n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n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행사 승인여부 및 소관부서 결정 등에 대하여 별도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n\n제8조(결과확인 등)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 내용\n2. 세부 행사 내용\n3. 행사결과\n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n②사용기관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9조(승인취소 등)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n\n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승인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n\n제11조(지도감독 등) ①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n②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10-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257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