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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발행 2024.06.1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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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직인의 비치등)

제4조(직인의 내용 및 규격)

제5조(직인을 찍는 위치등)

제6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폐기신고)

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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