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발행 2024.06.1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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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직인의 비치등)
제4조(직인의 내용 및 규격)
제5조(직인을 찍는 위치등)
제6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폐기신고)
제8조(인영의 인쇄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