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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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관련 조사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업무(이하 "조사업무 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사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품위 유지) 조사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조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업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조사관은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③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등 조사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6조(직무상 비밀 엄수)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 조사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조사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직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대리인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조사사건의 관계인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조사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조사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