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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0.09.0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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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마을기업 육성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등 민간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해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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