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3fdca0-769e-4da0-bc75-5ae4ceac29bd","doc_type":"law","title":"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n1. 마을기업 육성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n2.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n3. 사회적경제 등 민간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4조(회의) ①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n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5조(해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n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n② 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n\n제6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n②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n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n\n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9-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24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