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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양수산부· 정책뉴스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발행 2024.08.02· 색인 202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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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9일 전국 54개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행사 진행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전국 5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달 3~9일 전국 54개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행사 진행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전국 5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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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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