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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발행 2022.12.2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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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 업무관리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ㆍ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로 영문표기는 "Korea Land use Infomation Platform"이며 "KLIP"로 약칭한다. 2. "사용기관"이란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3. "기관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사용기관의 사용자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기관의 관리자로부터 통합플랫폼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통합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사용자 매뉴얼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용기관 장의 역할) 사용기관의 장은 통합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통합플랫폼 기관사용자 관리 2. 통합플랫폼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 등 자료 현행화 3. 통합플랫폼의 장애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 4. 기관 내 사용자 간 업무 분담과 통합플랫폼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관관리자의 지정) ① 사용기관의 장은 사용기관의 시스템 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관리자는 사용자의 권한관리,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 보안관리 등 사용기관에서 통합플랫폼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제6조(사용자권한 부여) ①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관리자는 통합플랫폼의 사용자 등록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관관리자 및 사용자 권한 신청) ① 사용기관의 장은 기관관리자를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통합플랫폼의 권한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플랫폼의 사용) ① 사용기관의 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 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플랫폼을 사용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에 등재한 자료를 해당 지역ㆍ지구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자료 정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생산 및 관리과정에서 자료 간 불부합 및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의 정비에 대해서는「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전산자료의 제공) ① 전산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통합플랫폼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요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장 2. 시ㆍ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도지사 3. 전국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산자료 수신자의 의무) ①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ㆍ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제공한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시스템의 연계) 외부 시스템을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연계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코드의 구성) ① 통합플랫폼에 정보를 등재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코드 구성 및 부여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지역ㆍ지구등의 도형정보에 대한 관리번호는 그림1과 같이 부여하며 지정권자 및 시ㆍ군ㆍ구는「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를 따른다.

제14조(지역ㆍ지구등의 코드 변경) 사용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이 신설ㆍ폐지ㆍ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코드의 신설ㆍ삭제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의 축척 및 색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도면의 축척 및 색상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7조(사용자교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플랫폼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작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통합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도시계획현황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용기관의 장은 도시계획현황통계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통합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제20조(백업 및 복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 관리) 통합플랫폼의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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