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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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펌뱅킹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펌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 입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펌뱅킹"이란 고용노동부와 펌뱅킹금융기관과의 전산망 연결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수취인"이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급금등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취업지원 전산망"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수수료 등(이하 "지급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 2.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 3.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4.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위탁수수료
제2장 지급금등의 지급
제4조(입금업무의 펌뱅킹 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펌뱅킹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입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금등의 수취인 계좌 입금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딸린 사무 ② 제1항의 세부 내용 및 입금업무의 펌뱅킹 처리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펌뱅킹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펌뱅킹 이용 협약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입금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계좌의 설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예치할 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계좌는 지급금등의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급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펌뱅킹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입징수관은 해당 이자를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급계좌의 예치금 중 당해연도에 미지급된 예치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관은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지급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계좌에 예치된 지급금등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제7조(지급금등의 지급의뢰) 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아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수취인ㆍ지급금액ㆍ수취인 계좌 등을 확인한 후 펌뱅킹금융기관으로 지급의뢰하여야 한다. ② 고용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지급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계좌입금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입금 책임자는 2인 이내로 하고, 계좌입금 책임자가 부재 시 고용센터의 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계좌입금 책임자는 제1항의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실패 사유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라 재지급 처리를 해야 한다.
제8조(지급의뢰 자료의 전송 등) 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7조제1항의 지급의뢰 자료를 펌뱅킹금융기관으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1항의 지급의뢰 자료의 전송을 위해 취업지원 전산망에서 펌뱅킹금융기관별 입금업무 처리 가능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 장애 시 조치) 정보통신의 장애 등으로 펌뱅킹에 의한 지급금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펌뱅킹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지급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급금등의 반환
제10조(반환계좌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금등의 과오지급금을 지로고지서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환계좌는 지급금등 과오지급금의 수령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환계좌의 반환금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제11조 (지급금등의 반환) 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급금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을 결정하고 반환 지로고지서를 발행하여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연도에 지급된 지급금등에 대한 반환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의 지로고지서에 따라 반환계좌로 수납된 반환금을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기 위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지급금등 정산 및 장부의 비치
제12조(지급금등 정산ㆍ기록) ①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금액, 수취인 계좌 입금액, 지급계좌의 잔액 등을 정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로고지서 수납자료와 반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ㆍ반환 장부의 비치) 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과오지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지급 및 반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 및 반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센터의 소장이 작성해야 할 지급금등의 지급 및 반환 장부는 취업지원 전산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업무는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