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복수의결권 안착 위한 제도적 노력 다하고 있어”

발행 2023.11.20· 색인 2026.07.04 12: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1월 17일 한국경제<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 제하의 기사를 게재(11.17(금)),

11월 17일 한국경제<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 제하의 기사를 게재(11.17(금)),

기사는 “창업주가 현금이 없어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으면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기사에는 회사 주식을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는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지적하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때 원칙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없는 ‘현금 납입 방식’이며,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은 특례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이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 자체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도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을 활용할 경우 창업주의 조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창업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를 이연하는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04-●●●●-7706)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