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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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제5조(목적의 제한)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제8조(사해신탁)
제2장 신탁관계인
제9조(위탁자의 권리)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제3장 신탁재산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5조(상계 금지)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다음 각 호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제38조(유한책임)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45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수탁자인 법인이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의 원인이 된 의무위반행위에 관여한 이사와 그에 준하는 자는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제47조(보수청구권)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제49조(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50조(공동수탁자)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제55조(사무의 인계)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제56조(수익권의 취득)
제57조(수익권의 포기)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제59조(유언대용신탁)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절 수익권의 행사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한다.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제3절 수익권의 양도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
제4절 신탁관리인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제73조(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7절 수익증권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제79조(수익자명부)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제84조(기준일)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제6장 신탁사채
제87조(신탁사채)
제7장 신탁의 변경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제89조(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3조(합병의 효과) 합병 전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합병 후의 신탁재산에 존속한다.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7조(분할의 효과)
제8장 신탁의 종료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제102조(준용규정)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그 밖의 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제104조(신탁의 청산)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신탁의 감독
제105조(법원의 감독)
제10장 삭제 <2014.3.18>
제106조 삭제 <2014.3.18>
제107조 삭제 <2014.3.18>
제108조 삭제 <2014.3.18>
제109조 삭제 <2014.3.18>
제110조 삭제 <2014.3.18>
제111조 삭제 <2014.3.18>
제112조 삭제 <2014.3.18>
제113조 삭제 <2014.3.18>
제11장 유한책임신탁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제116조(명시ㆍ교부 의무)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제121조(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제122조(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합병 후에도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제124조(관할 등기소)
제125조(등기의 신청)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부실의 등기)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이 장에 규정된 등기의 등기절차 및 사무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상업등기법」의 예에 따른다.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33조(청산수탁자)
제134조(채권자의 보호)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제1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청산 중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채권자가 제134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청산 중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제103조에 따라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때부터 2주 내에 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2장 벌칙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신탁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145조(몰수ㆍ추징) 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6조(과태료)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