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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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8.30>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11.18>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8조 삭제 <2003.6.14>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1.8.30>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