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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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합의(이하 "이산가족방문합의")에 따라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하는 이산가족, 기자, 지원인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방문절차) ① 이산가족 방문합의에 따라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 자(이하 "방문단"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승인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단이 방문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첨부를 면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는 이산가족 방문합의에 관한 합의서로써 일행 전원에 대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기관과의 협의) 방문단의 방문승인과 관련하여, 영 제12조제8항이 정하고 있는 방문승인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