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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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② 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 직원과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단체 및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 등으로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출입하는 단체 및 사람의 출입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외 기관 및 단체"이라 함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각급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단위부서"라 함은 과장급 직위자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하며, T/F 등의 한시조직을 포함한다. 3. "비밀취급"이라 함은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보안대책"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ㆍ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ㆍ사후 행위를 말한다. 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보안업무 관리
제4조(보안관계관) ① 위원회는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관을 둔다. 1. 보안담당관 2. 분임보안담당관 3. 정보보안담당관 4. <삭제> 5. 그 밖에 비밀보관책임관, 보호지역 및 장비 관리책임관, 보안업무담당자 등 ② 보안관계관은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관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보안관계관이 1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에는 지정대리자가 보안관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 ①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사항 2.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3.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4. 비밀취급 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의 보안사고 예방활동 주관 6.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 적발 시 조치 7. 보호지역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위원회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다음 직위자는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각 실ㆍ국 : 실ㆍ국별 업무를 총괄하는 단위부서의 장 2.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단위부서의 장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 및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2. 보안진단활동, 보안조치, 보안성검토 등의 자체 보안활동 3.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부서에 대한 보안업무 조정ㆍ통제 5. 소관 보호지역 및 장비의 보호 6.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
제7조(정보보안담당관) ① 위원회는 정보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전자정보와 정보통신망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단위부서의 장이 되며,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에 따라 정보보호담당관을 겸임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보안업무담당자) ① 각 단위부서의 장은 부서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담당자는 소속 부서의 비밀 및 대외비 관리, 보안대책 및 보안조치, 보안성 검토, 보안관련 행사 및 교육 등 보안업무 수행 전반을 담당한다.
제9조(보안책임) ①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무실보안관리, 보안일일결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등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시행ㆍ감독 책임은 각급 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 각 보안관계관은 담당 분야 보안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 소속 직원 개개인은 비밀 및 대외비 취급,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조치, 보안성 검토 등 보안실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암호자재 및 비밀 관련 업무는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전 직원은 비밀 및 대외비와 별도로 지정한 중요자료를 습득하였을 때에는 담당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⑥ 위원회 전 직원은 보안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안관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관계관의 조치 전까지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규정」 제3조의3ㆍ제25조와 규칙 제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위원회 본부에 한함) 2.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로 출입하는 사람 중 신원특이자 조치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등에 따른 보안법령 위반자의 징계위 회부 여부에 대한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 대책 4.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위자로 구성하되,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장 : 사무처장 2.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3. 위원 : 각 국장 3. 간사 : 보안담당관 ③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6.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 의안작성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을 준용한다. ⑤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과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권익위원회 위임ㆍ전결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인가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인가를 계속 유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① 위원회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밀취급인가자는 Ⅱ급 및 Ⅲ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Ⅱ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공무원 2. 보안관계관(다만, 각 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는 직접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 한함) 3. 정무직 공무원의 비서관 및 수행비서 4. 정보화 및 국제교류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 5. 비상대비업무 관계자(계획 및 연습, 조직, 예산, 인사 등) 6. 위원회 기록물 담당자 및 문서수발담당자 7. 조사관 임무수행 간 비밀취급이 필요한 직위자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밀을 상시 취급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며, 대상자의 수행임무에 따라 취급기간이나 취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인가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ㆍ유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번호는 해당년도와 일련번호를 조합(년도-일련번호)하여 부여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취급 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호를 근거로 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대외활동 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발령문서를 근거로 증명한다. 다만, 업무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의 정례) ① 타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원 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12조와 제13조를 적용한다. ② 직원 중 별도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조사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비밀을 취급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사안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로 제한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규칙 제12조, 제2항의 경우 생략 가능),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다. 1.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전보, 전출, 퇴직 등) 2. 보안사고를 일으켰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해제근거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신원조사
제16조(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 ① 위원회의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 2. 3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예정자와「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3급에 상항하는 계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3. 비밀취급인가예정자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대체한다. ③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각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 여권사본, 자국 공안 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1부<신설>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1부<신설>
제17조(신원조사 결과 조치)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묶어 통합ㆍ관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되,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신원조사회보철에 함께 묶어 관리한다. ③ 타 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④ 제16조제1항 제3호 이하의 사람의 신원조사 결과 「신원조사업무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단,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제3절 그 밖의 인원보안 대책
제18조(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를 채용 시에는 근무하게 되는 부서의 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보안 상 책임이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근무부서의 장에게 있다.
제19조(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원회를 고정적으로 출입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규정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외의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지원인력 등의 퇴직 및 전출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위원회 법규 위규 시 벌칙 사항, 퇴직 시 및 퇴직 후 활동 시 보안준수 사항을 교육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지원인력 등의 퇴직 및 전출 시에는 각 부서 및 분야별 담당자가 각종 증명서(공무원증, 출입카드, 조사관증 등)와 정보자산(PC, 노트북, USB 등)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 및 분류
제21조(비밀취급)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 비밀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나 비밀취급인가자라도 수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업무 상 관련이 있는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나 보안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비밀을 분류할 때에는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한 분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자료 표지에 "대외주의", "대내에 한함"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13조에 따라 비밀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3조(대외비의 분류) ①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② 각급 부서의 장은 아래의 대외비 분류 가능 범주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다만,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등의 자료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 자료의 보안관리는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고 및 민원 업무 관련 각종 계획 및 통계 자료 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 3. 중요회의록 및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 자료 4. 신고ㆍ민원인 및 직원 개인정보 관련 현황자료 5. 직원 복무 관련 사항 중 민감한 사항 6. 그 밖에 「대외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 ③ <삭제> ④ <삭제>
제23조의2(대외비의 보안관리) ①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별지 제6-2호서식 대외비 목록표를 작성ㆍ유지하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할 경우에는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생산 및 발송하는 대외비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기록하며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접수한 대외비는 접수 즉시 기록한다. ②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 대외비 배부표를 작성ㆍ유지한다. 이 경우 원본의 마지막에 부착하여 결재하고, 결재 후에는 분리하여 대외비 배부표 목록으로 관리한다. ③ 모든 대외비는 담당부서별로 보관 및 관리하되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소속 부서 대외비 관리업무 총괄 2.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관리 3. 대외비 목록표 작성 유지(단, 대외비 배부표는 생산자가 작성 유지) ④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동일용기(서랍 및 캐비넷 등)에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보관은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하여야 하고, 바인더 전ㆍ후면 표지에 "대외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 ① 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만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
②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보호기간 종료와 동시에 비공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③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대외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대외비의 보호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배부처에 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분류책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취급하는 담당 업무 중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책임이 있다. ② 생산비밀은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며, 결재 전까지는 담당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최종결재권자는 결재 시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보호기간), 보존기간 등이 담당자가 설정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중요자료 보호) ①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별도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외비에 준한 보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자료 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 3. 위원회 의결 자료 및 중요회의록 4.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 자료 5.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 6.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② ‘대외비에 준한 보관ㆍ관리’라 함은 대외비로 분류는 하지 않으나 대외비와 동일하게 보관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 금지 2. 화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할 경우 화일암어 부여 등의 보호조치 3. 회의용으로 활용되는 자료에는 표지에 ‘사본번호’ 명시 및 종료 후 회수 조치 4. 대외에 제공할 경우 필히 보안성 검토 실시 5. 보관자료 이외의 문건은 파지를 포함하여 완전 파쇄 처리
제2절 비밀의 생산
제26조(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① 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모든 비밀은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경우 사본에 한하여 규칙 제46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초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3. 폐ㆍ휴지 파기 처리 4. 작업 중 일시 좌석을 이탈할 경우 보호대책 강구 가. 컴퓨터 화면보호조치 또는 log-off 조치 나.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다.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분리 및 비밀보관함 보관 등 5. 연속되는 비밀생산작업 중 일과가 종료될 경우 보호대책 강구 가. 비밀보관함에 비밀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기억매체 보관 나. 컴퓨터 log-off 및 power-off 조치 다.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등 6.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④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붙임문서는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표시한다.
⑤ 비밀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할 때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규정 제5조에 따라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7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7서식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비밀발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며,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 통제 2. 발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 3. 발간기간 중 입회 확인 및 발간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 4. 발간된 비밀의 끝 부분 또는 뒤 표지의 앞면에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 실시 여부 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제28조(복제ㆍ복사) ① 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규칙 제43조제2항에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최초로 생산하여 배부할 목적으로 복제ㆍ복사한 경우에는 사본근거를 표시하지 않는다. ② 생산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규칙 제41조에서 정한 표시를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9조(사본번호) ①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
② 비밀의 사본번호는 규칙 제42조에 따라 원본과 모든 사본 부수 표면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비밀을 결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때에는 요약지에 사본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사본근거 표시) ① 모든 비밀은 사본을 만들 경우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여 회의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배부처 작성 없이 그 원본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여 소속기관에 재배부하는 때에는 비밀 생산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원본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고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제2항과 같은 사본근거를 기입하여야 한다. <신설>
제3절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제30조(접수 및 발송 절차) ①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 및 기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원본만 생산할 때를 제외하고는 배부처를 비밀의 끝 부분 비밀열람기록전 앞면에 첨부하여야 하며 생산부서에서는 별도의 배부처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접수 및 발송 방법은 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며,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내 각 부서 간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는 담당자 간 직접 접촉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발송할 비밀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 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재하며, 필요 시 등기우편물발송영수증을 별도로 관리한다. ⑥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접수 내용을 기재하고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2. 접수부서는 비밀 접수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담당자가 직접 비밀을 수령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문서수발 담당부서에서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3. 비밀은 접수한 그 날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문서수발 담당부서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한 후 다음 날 전달한다. 4.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부서 담당자가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 접수 및 발송 보안대책) ① 비밀 접수 및 발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 접수 및 발송 간 분실, 훼손방지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서류가방이나 용기의 사용 2. 통신대책 강구 3. 출발 및 도착 간 이상유무 확인 4.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32조(비밀 접수증) ① 비밀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 ③ 발송한 접수증을 접수한 생산부서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비밀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④ 비밀발송 부서는 발송한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접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비밀의 관리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② 비밀 관리자가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보유한 경우 Ⅱ급ㆍⅢ급비밀을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다만, 소량의 비밀을 관리할 경우에는 등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제34조(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 1. 비밀관리기록부를 장기간 사용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2. 비밀관리기록부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재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 기록된 란의 밑에 재작성 일자, 비밀수량, 재작성자를 기재한 후 보관책임관 "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전 비밀관리기록부 밑
2.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 밑
3. 소량의 비밀 보유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밀수량란에 등급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35조(비밀관리번호) ① 비밀은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문서나 책자인 경우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그 밖의 비밀은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② 생산한 비밀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같은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에는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정부연습 관련 비밀 관리) ① 메시지 등 정부연습 진행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비밀(이하 "정부연습비밀"이라 한다)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표지에는 "연습용 비밀관리기록부"라고 명시한다. ② 정부연습비밀은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예고문은 연습종료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부연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습에 관련되는 비밀관리에 관한 보안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인계ㆍ인수) ① 비밀보관책임관이 교체된 때는 이 훈령 제40조에 따라 비밀을 인계ㆍ인수한다. ②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개편, 담당업무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수받는 부서에서 비밀과 관계서류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 1.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담당업무의 변경 등으로 비밀을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 마지막 기록된 난의 밑에 그 근거와 비밀의 수량, 인계ㆍ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한다.
2. 여러 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에는 아래의 비밀인계ㆍ인수목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한다. 4.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보유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사본에 한하여 직권 파기할 수 있다. 5. 부서가 해체될 경우에는 보안업무와 관련된 각종서류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③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의 인계는 규칙 제51조에 따른다.
제5절 비밀의 보관
제39조(보관기준) ① 위원회의 비밀은 담당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실ㆍ국 주무 과장 및 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청사의 구조와 사무실 배치, 그리고 보관 비밀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비밀보관 및 관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②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제1항의 기준에 관계없이 비밀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비밀보관함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비밀은 규칙 제33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비밀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등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제40조(비밀보관책임관) ① 비밀보관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비밀을 보유하지 않는 부서가 비밀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도 같다. 1. 비밀보관책임관 "정"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단위부서의 장 2. 비밀보관책임관 "부" : 비밀보관부서 내 비밀을 취급 관리하는 담당자 ② 비밀보관책임관("정", "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생산,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그 밖의 파손 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사항 4. 비밀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보관 관리 5. 그 밖에 비밀 보관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③ 비밀보관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관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제41조(비밀보관 용기) ① 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할 수 없는 잠금이 가능한 이중철제캐비닛 등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기를 준비하는 경우 비밀을 보관하고 있음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중잠금이 가능한 서류보관용 캐비닛이나 서랍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비밀보관 용기에는 비밀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다수의 비밀보관 용기를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좌측에 반출 및 파기 우선순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유부서는 비상 시 반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보관 용기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1. 비상 시 사용할 비밀용기는 휴대가 가능한 철제 상자나 서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잠금이 가능한 가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비상 반출 및 파기 시에는 등급별 혼합 보관할 수 있다. 3. 비상 시 반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보관 용기는 평시 비밀보관 용기 내부나 상단에 보관한다.
제42조(잠금장치 관리) ① 비밀보관용기의 일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는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직접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1개(1부)는 비밀보관용기의 위치도와 함께 보관부서명을 명시한 별도의 봉투에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으로부터 인수받은 봉인 봉투를 별도의 비상열쇠함에 넣어 봉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상열쇠함과 비상열쇠함 열쇠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시간 내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2.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비상 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공휴일 간에는 당직근무자 간 인수ㆍ인계를 한다. 3. 인수ㆍ인계 관련 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 봉투와 비상열쇠함은 비상 시를 제외하고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없이 개봉할 수 없다. ⑤ 각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보관용기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을 개봉하여 확인한 후 새로운 비밀관리책임관이 재봉인한다. ⑥ 각 부서는 비밀보관용기의 위치와 잠금장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교체 및 재봉인하여야 한다.
제43조(반출 및 대출) ① 비밀의 반출 및 대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개인의 숙소 등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② 공무 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규칙 제27조와 규정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8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 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자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관리책임관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
제44조(열람) ①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비밀의 끝 부분에 별지 제9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비밀을 열람 후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을 업무 상 수시 열람할 때는 기록하지 않으며 최초 열람, 재분류 시, 파기 시에만 기재한다. ③ 비밀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에는 인수자가 비밀열람기록전 목적란에 "인수"라고 기재하고 서명한다. ④ 상황판, USB 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생산기안문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을 준비하여 관리한다.
제45조(비밀소유 현황 조사) ① 각 부서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소유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규정 제31조제2항에 의거 공개하지 않는다.
제46조(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① 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비밀공개요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판이 종료된 때에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보안담당관이 작성한다. ②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비밀보관 부서와 당직실에 비치한다. ③ 비밀보관부서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처리규격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배포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전자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비밀취급인가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제6절 비밀의 예고문, 파기 및 재분류
제49조(예고문) ① 비밀의 예고문(보호기간)은 보호에 필요한 적정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로 정한다.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참고 후" 등과 같이 불확실하게 정해서는 안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 후 파기" 또는 "대체 후 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비밀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본문 첫 면 끝 부분 가운데에 표시하되, 예고문을 표시하기 곤란한 물체 등에는 기안문에 기재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시작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④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제50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파쇄 또는 용해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그 비밀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고문이 도래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으며, 비밀원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파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예고문 변경 문서를 접수한 때도 포함). 다만,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 날 파기하되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 또는 다음 날 파기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방법 및 확인란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예 : ~에 따라 대체 파기, 휴무일로 인한 조기 또는 지연 파기 등).
제51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① 비밀원본을 보관하는 각 부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토 결과 비밀 등급과 예고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재분류 및 예고문을 변경한다. 1.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직권으로 변경한다. 2. 접수한 비밀 : 변경 필요성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다. 3.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후 조치 가. 생산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모든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을 연장할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 표지의 구 표시를 적색 대각선으로 그어 표시하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다시 표시하고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다음의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그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 ①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 수정자, 수정일자,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 2.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후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 대체자, 대체일자를 기재하고 대체된 내용은 파기한다. 3.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문을 삽입하고 추가근거, 추가자, 추가일자를 기재한다. ②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수정, 대체, 추가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절 원본비밀 관리
제53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①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부서는 생산현황을 다음 서식으로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비밀기록물 생산목록을 작성한다.
제54조(원본비밀의 보존기간) ① 원본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② 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기간)을 특정 일자로 지정하지 않고 경우(재발간 시, 개정 시, 수정발행 시 등)로 설정한 때에는 그 경우의 예상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설정한다. ③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④ 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존기간도 변경하여야 한다.
제55조(원본비밀의 이관) ①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본비밀 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에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이관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립한 당해년도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④ 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원본비밀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기타란에 "이관"이라고 기재한다.
제56조(이관 원본비밀 관리) ①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전용시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지정된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시설 내에는 각 부서에서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 보관용 용기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하며 제41조에서 정한 비밀보관용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이관된 원본비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제43조와 제4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57조(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정" :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의 기록물관리 담당자 2.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부" :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 ②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유지 2.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의 관리 3. 원본비밀 기록물의 이관 업무 4. 비밀기록물관리 전용시설 및 보관용기의 관리 5. 그 밖의 원본비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 ③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정"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 이관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제38조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1절 보호구역 관리
제58조(시설보안 책임) ① 위원회 시설보안은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 ② 소속기관의 시설보안 책임은 소속기관장에게 있다. ③ 사무실 보안책임은 해당 부서장에게 있다.
제59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규정 제34조와 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회의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되, 그 설정 권한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구역으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기록물 보존서고 3. <삭제> 4. 사이버안전센터 <신설> ③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으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도통신실 2. <삭제> 3. 전산기계통신실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3조와 제54조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
제60조(보호지역 표시)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가운데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과 표시하여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 표시를 할 경우 시설보호에 해롭다고 판단될 때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평시에는 보호지역이 아니나 특정상황 시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착탈식 보호지역 표지를 준비하여 실시 간에만 부착하고 종료 후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제61조(보호지역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입인가자 지정(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한함) 2. 해당 구역 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 강구 3. 출입자 통제 및 확인 4.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②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통제구역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인가자 이외의 인원의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1. 무단출입 통제대책 2. 소화기 비치 등의 방화대책 3. 도ㆍ감청 방지대책 4. 외부로부터 투시방지대책(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 5. 긴급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 6. 촬영금지 대책(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 7.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2절 출입 통제 및 안내
제62조(출입시스템 설치ㆍ운용) ① 위원회 및 소속기관은 효율적인 보안 및 방범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의 과학화된 출입시스템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본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용한다. ② 출입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정"은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부"는 보안업무담당자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출입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유지ㆍ보수 2. 출입문별 출입자 설정 및 조정 3. 출입카드의 발급 및 회수 4.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출입기록의 관리 5. 그 밖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처리
제63조(출입기록 관리) ① 출입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출입기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소명 등의 이유로 해당 직원이 출입기록 확인을 요청한 경우 2.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복무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 본부와 과천청사 근무부서의 출입기록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다. ③ 소속기관의 출입기록 열람, 제공,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공하는 출입기록을 문서화하여야 할 경우에는 성명, 소속, 출입지역, 출입시간 외의 사항은 포함할 수 없으며,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삭제 및 파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출입증 제작 및 발급) ① 공무원 외에 위원회 본부를 상시 출입(주 1회 이상)하는 사람의 출입증은 담당부서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양식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안내실에서 방문용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한다. 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여권사본(공무원은 생략, 위원은 정부인사발령통지서로 대체) 5. 증명사진 1매(화일)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발급하는 공무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증 재발급 기간이 3주 이상 경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훼손이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④ 소속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사람의 출입증은 소속기관장이 발급하며 제작 및 발급 등의 세부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5조(방문 및 공사 인원 출입) ① 위원회 본부를 방문하거나 공사 등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안내한다. ② 회의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동일 시간대에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물품반입과 차량출입을 포함한다). ③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6조(민원인 안내) ① 민원인에 대해서는 제64조와 제65조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민원상담센터로 안내한다. ② 민원인에 대해서는 방문내용을 기록하지 않으며, 방문사실을 타인이 인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은 청사입구부터 담당 조사관이 직접 안내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귀 시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 본부 사무실을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직접 안내하여야 하며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6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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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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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암호자재
제74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포함)의 접수 및 발송은 등급별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통신망은 사용할 수 없다. ②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 및 위원회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한다.
제75조(암호자재의 관리) ① 위원회의 암호자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중 잠금장치가 가능한 보관함 준비 2. 관리책임관(정ㆍ부) 임명 3. 보관 및 설치장소 출입통제대책 4. 화재예방 등의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③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발령절차 없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정" : 설치ㆍ운용하는 부서의 장 2.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부" : 부서 보안업무 담당자 ④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령 및 반납에 관한 사항 2. 관리 상태 점검 3. 분실, 도난, 파손 및 화재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4. 암호자재 관리 관계 서류 작성 유지 5. 이상발생 시 조치 ⑤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암호자재 이상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및 암호자재의 사고발생 시 조치는 규칙 제7조와 제8조에 따른다.
제76조(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 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수인계 사항을 기재한다. 1.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
2.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부"가 교체된 때
제77조 <삭제>
제78조 <삭제>
제79조 <삭제>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82조 <삭제>
제8장 그 밖의 보안
제83조(보안감사) ① 위원회는 규정 제39조 및 규칙 제67조와 이 훈령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시설ㆍ자재ㆍ지역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감사는 위원회 본부 단위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수시감사를 하는 때에는 특정부서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안감사는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보안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관은 감사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지정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감사일정, 감사중점, 감사관 편성, 세부감사내용, 감사결과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정기보안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중에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⑤ 감사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기 보안감사 실시결과는 보안감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2주 이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84조(보안 진단활동 및 평가) ① 보안담당관은 지속적인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상태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 1. 보안지도점검 : 반기 1회 2. 취약시기 보안점검 :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 3. 불시 보안점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② 보안점검을 위한 점검관 편성 및 세부점검내용 등은 보안감사계획을 준용한다. ③ 보안점검 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종 보안 진단활동의 결과는 별도 계획에 따라 각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5조(보안사고의 조치) ①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도 통보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술) 3. 조치사항 4. 그 밖에 참고사항 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사고자나 위규자의 적발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인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 등의 활동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생산비밀과 관련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최대한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정보보안업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제87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전직원으로 대상으로 하는 보안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계획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연간보안업무추진계획에 교육대상별 교육주기 및 교육중점을 포함하여 연간보안교육지침을 작성한다.
제88조(보안성 검토) ① 각 부서는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체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각급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 ② 각 부서는 자체 보안성 검토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등 위원회의 자료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재권자의 승인과 동시에 보안성 검토를 필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일반문서 보안관리) ① 제25조에서 지정한 중요자료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지정된 문서는 잠금이 가능한 책상서랍,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책꽂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 및 자료의 폐기는 세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절 처리를 하지 않고 폐기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량의 문서 및 자료를 폐기할 목적으로 일괄 수거하여 전문업체로 반출할 경우에는 폐기 주관부서에서 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 적재, 이동, 폐기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과정별 사진촬영, 폐기확인서 및 업체의 서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0조(사무실 보안관리) ① 각 단위부서의 장은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을 위해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을 임명한다. 다만,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이 된다. ②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은 퇴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보안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업무자료(USB 등 보조기억매체 포함) 보관 상태 2. 사무기기 및 전열기구 전원차단 상태 3. 출입문ㆍ책상서랍ㆍ서류캐비넷 잠금상태(열쇠방치 여부 포함) 4. 폐ㆍ휴지 처리상태 5. 소등상태 6. 그 밖에 사무실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사무실보안일일점검관은 다음 날 사무실 보안상태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점검한 후 전자적 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속실 및 T/F는 원 소속부서로 점검 결과를 등록하되, 점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① 각 부서별 보안업무담당관을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으로 지정한다. ②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ㆍ재택근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원격ㆍ재택근무 실태를 수시로 자체평가 및 미비점을 보완한다. ③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ㆍ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범위를 사전에 지정하고,「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접수시 개별 보안대책 여부 확인및 적절성을 심사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비밀내용 작업은 금지하며, 대외비 해당사항은 원격ㆍ재택 가능 직무에서 배제한다. <신설> ⑤ 방역 등의 조치를 이유로 사무실을 일시 폐쇄할 경우 각 부서별 보안업무담당관은 비밀 등 업무자료의 도난ㆍ분실, 외부인원의 접근 등으로부터 보안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91조(직원 개인 보안활동) ① 모든 직원은 퇴근 전에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업무 중 사무실을 벗어나 청사 외부로 출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청사 내에서 배회하는 외래인을 발견한 때에는 용무를 확인한 후 친절히 안내하여 외래인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모든 직원은 보안 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능력범위 내의 보안조치를 행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92조(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지침)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에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규정된 사항 중 구체화하여 시행할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이 훈령 운용에 필요한 자체 보안업무 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기관은 이 훈령과 위원회의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3조(보안업무 관련 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보관ㆍ활용하다가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 후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부철로 이기하였을 경우 기존 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합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