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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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08.12.11, 2013.3.23>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3.11.28, 2014.4.25, 2014.11.28, 2016.7.20, 2016.8.12, 2022.2.11, 2024.12.17>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 2005.7.18, 2006.5.12, 2008.3.14, 2010.8.5, 2012.3.16, 2013.3.23, 2014.10.15>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08.12.31, 2012.12.12, 2014.11.28, 2016.1.13, 2016.1.27>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8조(건축허가서 등)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5.7.1>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2조(건축신고)
제12조의2(용도변경)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제13조(가설건축물)
제14조(착공신고등)
제15조 삭제 <1996.1.18>
제16조(사용승인신청)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의2 삭제 <2006.5.12>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9조(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2.11>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6.29, 2013.3.23, 2014.10.15>
제23조 삭제 <2020.5.1>
제24조 삭제 <2020.5.1>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2021.6.25>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2016.5.30, 2025.7.31>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12.12, 2013.3.23>
제26조의3 삭제 <2014.10.15>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28조 삭제 <1999.5.11>
제28조의2 삭제 <1999.5.11>
제29조 삭제 <1999.5.11>
제30조 삭제 <1999.5.11>
제31조 삭제 <1999.5.11>
제31조의2 삭제 <1999.5.11>
제31조의3 삭제 <1999.5.11>
제31조의4 삭제 <1999.5.11>
제32조 삭제 <1999.5.11>
제33조 삭제 <1999.5.11>
제33조의2 삭제 <1999.5.11>
제34조 삭제 <2000.7.4>
제35조 삭제 <2000.7.4>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2016.5.30>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제38조 삭제 <2013.2.22>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20.10.28>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5>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5.11, 2008.12.11>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2013.3.23, 2014.11.28>
제44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