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사직 전공의 대상 수련특례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4.11.14· 색인 2026.07.04 11: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1월 14일 머니투데이 <복지부 ‘수련특례’적용··· 사직 전공의 복귀 길 튼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대상 수련특례는 결정된 바 없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4일 머니투데이 <복지부 ‘수련특례’적용··· 사직 전공의 복귀 길 튼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대상 수련특례는 결정된 바 없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해 수련특례를 적용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사직 전공의 대상의 수련특례 적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243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