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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별정우체국법

발행 2024.07.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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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공무원의 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직원의 채용)

제8조의2(정년)

제9조(직무상 책임)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의2(당연퇴직)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제10조의4(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賣渡)하는 우표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수수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 삭제 <1998.12.30>

제15조(지정의 취소)

제15조의2(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16조의2(정관)

제16조의3(임원)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의7(이사회)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등기)

제18조(해산) 연금관리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연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급여)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25조의2(퇴직급여)

제25조의3(유족급여)

제25조의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제25조의5(사망조위금)

제25조의6(재해부조금)

제25조의7(퇴직수당)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제25조의9 삭제 <2011.5.24>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25조의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7조(급여의 제한)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급여의 환수)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급여(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이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제31조(권리의 보호)

제31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32조(시효)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6조(심사의 청구)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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