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d26690-640a-4051-91ce-0a2820f4bff1","doc_type":"law","title":"별정우체국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n\n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n\n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n\n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n\n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n\n제7조(공무원의 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8조(직원의 채용)\n\n제8조의2(정년)\n\n제9조(직무상 책임)\n\n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0조의2(당연퇴직)\n\n제10조의3(명예퇴직 등)\n\n제10조의4(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n\n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n\n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賣渡)하는 우표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3조(수수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4조 삭제 <1998.12.30>\n\n제15조(지정의 취소)\n\n제15조의2(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n\n제16조의2(정관)\n\n제16조의3(임원)\n\n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n\n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n\n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6조의7(이사회)\n\n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17조(등기)\n\n제18조(해산) 연금관리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n\n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n\n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n\n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n\n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n\n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n\n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n\n제23조의2(「민법」의 준용) 연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4조(급여)\n\n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n\n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n\n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n\n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n\n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n\n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n\n제25조의2(퇴직급여)\n\n제25조의3(유족급여)\n\n제25조의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n\n제25조의5(사망조위금)\n\n제25조의6(재해부조금)\n\n제25조의7(퇴직수당)\n\n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n\n제25조의9 삭제 <2011.5.24>\n\n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n\n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n\n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n\n제25조의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n\n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n\n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n\n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n\n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n\n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n\n제27조(급여의 제한)\n\n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n\n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n\n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n\n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30조(급여의 환수)\n\n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급여(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이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n\n제31조(권리의 보호)\n\n제31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n\n제32조(시효)\n\n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n\n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n\n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n\n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n\n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n\n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n\n제36조(심사의 청구)\n\n제3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7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8991&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별정우체국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821d767-4e55-4d80-a9bd-6dbdc6824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우편·금융 서비스는 계속 이어져야\"… 행정복지센터 옆에 '우체국 출장소' 마련한다","published_at":"2026-06-23T11:11:20+09:00"}],"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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