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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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각 고등검찰청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또는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및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심의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소가(訴價) 20억 원 이상 사건으로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3.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4. 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 소속 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총 1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담검사 및 간사)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② 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속 직원 1명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전담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서, 강제조정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심의대상 사건 송무검사(이하, ‘송무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은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사건 소송수행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소송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1) 서식에 따라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결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의결서 작성을 보조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사본 1부를 송무검사에게 인계한다. ④ 송무검사는 심의의결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의 효력)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반영하여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별지(2) 서식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 공정성 확보)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위원 또는 송무검사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건 당사자인 때 2.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었거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된 때 4.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는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