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발행 2024.11.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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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5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제6조(평가업무의 위탁)
제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