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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

발행 2026.08.19· 색인 2026.08.19 10:03· 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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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등 법조·학계 전문가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천거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8월 19일(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수)까지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등 법조·학계 전문가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천거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8월 19일(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수)까지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 및 법조·학계 전문가로 후보추천위 구성, 위원장에 이주원 교수 지명

우선, 후보추천위원회는「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 제9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위촉직 위원으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법조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를 위촉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해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공개 서면 천거 절차 진행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팩스 및 전자우편 제외) 으로 제출해야 한다.

천거 대상자(피천거인)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중수청법 제8조(중수청장 임명 자격) 및 제19조(결격사유)

천거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사 거쳐 3명 이상 추천, 차질 없는 출범 지원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인사기획관 이수행(04-●●●●-1398)

[첨부: [보도자료] 260819 (브리핑 시작 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인사기획관).hwpx [ 283.8 KB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19.(수) 09:30 (지 면) 2026. 8. 19.(수) 석 간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 -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등 법조·학계 전문가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천거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8월 19일(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수)까지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 및 법조·학계 전문가로 후보추천위 구성, 위원장에 이주원 교수 지명 우선, 후보추천위원회는「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 제9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위촉직 위원으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법조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를 위촉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해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공개 서면 천거 절차 진행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팩스 및 전자우편 제외) 으로 제출해야 한다. 천거 대상자(피천거인)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 * 가 없어야 한다. * 중수청법 제8조(중수청장 임명 자격) 및 제19조(결격사유) 천거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사 거쳐 3명 이상 추천, 차질 없는 출범 지원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한 뒤 적격 으로 판정된 사람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 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사기획관 책임자 인사기획관 김성기 (04-●●●●-1380) 담당자 서기관 이수행 (04-●●●●-1398) 사무관 금동선 (04-●●●●-1395) 붙임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문(안)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이라 한다)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 중수청장 제청 절차 개요 >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하여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합니다. ※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3명(1명 이상은 여성) 등 총 9명으로 구성 ◎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합니다. 󰊱 천거인 자격 ○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천거하거나, 그 밖에 중수청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천거인 자격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른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을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천거할 수 있습니다. 제 8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 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사무 또는 직에 종사 또는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 다만, 피천거인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 천거 방법 ① 비공개 서면 천거 ○ 천거는 비공개 서면 으로 하여야 합니다. ○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 하는 등 법령에 따른 천거 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 에는 후보추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천거서 기재 사항 ○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 사유 등을 명시 하여야 합니다. ※ 첨부된 천거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천거서 접수 기간 ○ 천거 기간은 2026년 8월 19일 (수) 부터 8월 26일 (수) 까지이며, 천거서는 8월 26일 (수) 18시 까지 행정안전부에 도달하거나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며,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④ 천거서 제출 방법 ○ 천거서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팩스,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로 오셔서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04-●●●●-1395, 1398, 1399)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세종청사(중앙동)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수신인 을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시 천거서 겉봉 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 이라고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 타 ○ 그 밖에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04-●●●●-1395, 1398, 13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개인용]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천거서(예시) □ 천거인 (개인) 성 명 생년월일 . . . 연락처 전자우편 □ 피천거인 성 명 생년월일 . . . 연락처 직업 (소속‧직위) 학력 (고교/대학) ○○고 / ○○대 ○○학과 주요경력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가능 천거사유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가능 기 타 [서식-법인 또는 단체용]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천거서(예시) □ 천거인 (법인 또는 단체) 법인(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전자우편 □ 피천거인 성 명 생년월일 . . . 연락처 직업 (소속‧직위) 학력 (고교/대학) ○○고 / ○○대 ○○학과 주요경력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가능 천거사유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가능 기 타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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