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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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5조(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9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2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제21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경관법」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2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29조(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제31조(운영이익금의 배분)
제3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지역주민의 감시)
제35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제36조(주민복지지원 등)
제37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3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제6장 보칙
제3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