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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발행 2024.05.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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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

제2조의2(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9.19>

제3조(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제4조(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의2 삭제 <2017.4.11>

제4조의3 삭제 <2017.4.11>

제5조(교사 및 설비)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제8조(대학운영 경비의 부담)

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5.21>

제10조(보고 등)

제11조(학교헌장 등의 공표)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헌장과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제12조의2(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신청 등)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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