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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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연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간총지원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규모는 연간총지원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제8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