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발행 2024.04.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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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의) 수당의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재원확보 등) 직무파견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의도적 절감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 ①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액) 월 30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지급방법)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