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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스포츠기본법

발행 2022.06.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스포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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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제17조(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제20조(스포츠 윤리)

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의 이념과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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