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발행 2024.09.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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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신규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재위탁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