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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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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수수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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