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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발행 2026.01.06·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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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소관/수행: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8550 접수처: https://www.gfund.kr/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62 태그: 금융,경북,2026,경상북도,경상북도경제진흥원,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생산설비,ESG경영,시설자금,융자,부지매입비,공장신축비,사업장매입비,기계구입비,임차보증금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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