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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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수산부
제2조(대변인)
제3조(감사관)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5조의2 삭제 <2022.1.28>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7조(해양정책실)
제8조(수산정책실)
제9조(해운물류국)
제10조(해사안전국)
제11조(항만국)
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3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지원)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15조(국립해양조사원)
제16조(해양조사사무소)
제17조(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 등)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어업관리단
제18조(어업관리단)
제19조(조업감시센터)
제6장 삭제 <2016.2.29>
제20조 삭제 <2016.2.29>
제6장의2 삭제 <2016.2.29>
제20조의2 삭제 <2016.2.29>
제7장 지방해양수산청 <개정 2015.1.8>
제21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고, 건설사무소ㆍ항행정보시설사무소 및 해양수산사무소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8, 2015.5.26, 2024.8.6>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제23조(부산항건설사무소)
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제25조(해양수산출장소)
제26조(항행정보시설사무소)
제8장 해양안전심판원
제27조(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8조(심판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9조(조사관)
제9장 국립수산과학원
제30조(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3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수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7개(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되,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16>
제32조(수산연구소)
제33조 삭제 <2015.10.16>
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제35조(해조류연구소)
제36조(고래연구소)
제37조 삭제 <2015.10.16>
제38조(연구센터)
제9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설 2016.2.29>
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9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신설 2016.2.29>
제38조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제10장 삭제 <2016.12.27>
제39조 삭제 <2016.12.27>
제40조 삭제 <2016.12.27>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 삭제 <2023.8.30>
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1.18>
제44조의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5.11.18>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5.26>
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45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제46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