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6eaf3c-a34c-4539-82b1-884a43f9cc83","doc_type":"law","title":"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해양수산부\n\n제2조(대변인)\n\n제3조(감사관)\n\n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n제5조(기획조정실장)\n\n제5조의2 삭제 <2022.1.28>\n\n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7조(해양정책실)\n\n제8조(수산정책실)\n\n제9조(해운물류국)\n\n제10조(해사안전국)\n\n제11조(항만국)\n\n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n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n제13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n\n제14조(지원)\n\n제4장 국립해양조사원\n\n제15조(국립해양조사원)\n\n제16조(해양조사사무소)\n\n제17조(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 등)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n\n제5장 어업관리단\n\n제18조(어업관리단)\n\n제19조(조업감시센터)\n\n제6장 삭제 <2016.2.29>\n\n제20조 삭제 <2016.2.29>\n\n제6장의2 삭제 <2016.2.29>\n\n제20조의2 삭제 <2016.2.29>\n\n제7장 지방해양수산청 <개정 2015.1.8>\n\n제21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고, 건설사무소ㆍ항행정보시설사무소 및 해양수산사무소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8, 2015.5.26, 2024.8.6>\n\n제22조(지방해양수산청)\n\n제23조(부산항건설사무소)\n\n제24조(해양수산사무소)\n\n제25조(해양수산출장소)\n\n제26조(항행정보시설사무소)\n\n제8장 해양안전심판원\n\n제27조(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30>\n\n제28조(심판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30>\n\n제29조(조사관)\n\n제9장 국립수산과학원\n\n제30조(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n\n제3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수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7개(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되,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16>\n\n제32조(수산연구소)\n\n제33조 삭제 <2015.10.16>\n\n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n\n제35조(해조류연구소)\n\n제36조(고래연구소)\n\n제37조 삭제 <2015.10.16>\n\n제38조(연구센터)\n\n제9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설 2016.2.29>\n\n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n\n제9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신설 2016.2.29>\n\n제38조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n\n제10장 삭제 <2016.12.27>\n\n제39조 삭제 <2016.12.27>\n\n제40조 삭제 <2016.12.27>\n\n제11장 공무원의 정원\n\n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4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44조 삭제 <2023.8.30>\n\n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1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1.18>\n\n제44조의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5.11.18>\n\n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5.26>\n\n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n\n제45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n\n제46조(한시정원)","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5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