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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4.02.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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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육성주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 목록)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국가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 신청 자료)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기타 확인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전략기술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심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분야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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