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ae0a22-55e8-4637-9d2e-81b083202981","doc_type":"law","title":"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n2. \"대상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육성주체를 말한다.\n\n제3조(국가전략기술 목록)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n\n제4조(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n\n제5조(국가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 신청 자료)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n2. 기타 확인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n\n제6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전략기술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④ 위원회는 심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분야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한다.\n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⑥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n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n\n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61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