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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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둔다.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제5조(사무처)
제6조(하부조직)
제7조(대변인)
제8조(기획조정관)
제9조(감사담당관)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방송정책국)
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제13조(방송미디어진흥국)
제14조(방송기반국)
제15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제16조(직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소장)
제18조(관할팀)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