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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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이하 "재무장관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재무장관회의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6. 재무장관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 7. 그 밖에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