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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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제3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제5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제6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8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차입 등)
제1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채권의 형식)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건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채권의 발행방법)
제13조(채권의 모집 등)
제14조(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6조(채권 원부)
제17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