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7조(행위제한 등)
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대의원회)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1>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농어촌주택 소유자"로 본다.
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제24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1조(보조 및 융자)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