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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7.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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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통합약물관리를 말한다.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제4조(실무경력 인정기관)

제5조(시험의 실시)

제6조(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7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9조(합격자 발표 등)

제10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실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약사 자격증의 발급, 갱신 및 재발급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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