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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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뢰사고 관련 질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지뢰사고와 관련된 상이(傷痍)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8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월평균임금의 적용)
제10조(생활비 공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유무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1조의2(위로금의 조정ㆍ지급)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제13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지뢰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해당 위로금등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동의 및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4.11.12>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급시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로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고) 위원장은 위로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24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관련 단체가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