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26d25b-e13b-49d1-acb8-b5e94e5370e6","doc_type":"law","title":"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뢰사고 관련 질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지뢰사고와 관련된 상이(傷痍)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n\n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위원회의 운영)\n\n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n\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n\n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n\n제8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n\n제9조(월평균임금의 적용)\n\n제10조(생활비 공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유무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n\n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n\n제11조의2(위로금의 조정ㆍ지급)\n\n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n\n제13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지뢰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해당 위로금등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n\n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n\n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n\n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n\n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9조(자료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n\n제20조(동의 및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4.11.12>\n\n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n\n제22조(지급시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로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n\n제23조(공고) 위원장은 위로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n\n제24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관련 단체가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n\n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68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7-31T13:48:00+09:00"},{"id":"e5746fd8-f943-4dde-9d28-5629d53c8dd9","doc_type":"notice","title":"(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7ad698af-6aad-4c7f-aa41-c5fafc1f6084","doc_type":"notice","title":"(26G141-I)사이버전콘퍼런스(문제출제)","published_at":"2026-07-31T09: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