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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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5.15>
제11조(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인증방법)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인증수수료 등)
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2조(인증의 면제확인 등)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7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
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1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제42조(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5.15>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10장 보칙
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제46조(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1장 벌칙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