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e866cb-cd79-4bf0-8a84-6f6a3e3f0c02","doc_type":"law","title":"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n\n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n\n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n\n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n\n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n\n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n\n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n\n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5.15>\n\n제11조(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n제12조(인증방법)\n\n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4조(이의신청)\n\n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n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n\n제17조(인증수수료 등)\n\n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n\n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n\n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n\n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22조(인증의 면제확인 등)\n\n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n\n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n\n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n\n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n\n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n\n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n\n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n\n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n\n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n\n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n\n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n\n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n\n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n\n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n\n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n\n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n\n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n\n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n\n제37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n\n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41조(센터 등의 지정절차)\n\n제42조(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5.15>\n\n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n\n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n\n제10장 보칙\n\n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n\n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n\n제46조(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11장 벌칙\n\n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7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2925250-5ccf-4984-8647-3f0dd4f8cac5","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제안 재요청)","published_at":"2026-07-31T17:03:00+09:00"},{"id":"f1e00c43-130d-46a1-998c-81fed6ac6c16","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민안전발명챌린지 우수 아이디어 전시 모형 제작","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c01d71b4-3ba8-4052-8f47-9df329ee3918","doc_type":"notice","title":"현장안전사고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활용 시각화 교육자료 제작","published_at":"2026-07-31T11:13:00+09:00"},{"id":"951b062f-621d-441b-aab4-eff83f1bf564","doc_type":"notice","title":"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published_at":"2026-07-31T11:00:00+09:00"},{"id":"17efe773-022f-4c52-95fd-5c42541204dc","doc_type":"notice","title":"공인시험기관 재평가 및 인정 분야 변경을 위한 컨설팅","published_at":"2026-07-31T10: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