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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1.06.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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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9.17>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9.17>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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