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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이자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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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이차보전(업체별 상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이차보전(업체별 상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조원(상반기 7,000억원, 하반기 3,000억원)

○ 지원내용 : 대출은행 대출이자 1년간 일부지원(1.0%~2.2%)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구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기업성장지원센터/05-●●●●-29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40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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