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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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22.4.5, 2024.4.23>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제4조(보험료의 지원)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3>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12.22, 2017.7.26>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제10조(보험 모집)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제13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6조(자금의 종류)
제16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23>
제17조(업무위탁)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의3(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
제1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