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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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4조(수거등의 권고 절차)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9조(보고 사항)
제10조(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6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법 제3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제18조(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