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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발행 2023.06.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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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효과, 소비자 피해 발생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한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별표의 예시와 같다. 다만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별표의 예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때는 인지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조(고발의 절차) ①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원회의에 부의한 경우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 2. 해당 사건을 절차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 3.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조사관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 전결 4.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 ② 제2조제3항의 통보는 심사관 전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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