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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발행 2024.02.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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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0.12.22>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현황조사)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8조(의료지원)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제9조(직원숙소 지원)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