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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신원보증법

발행 2009.0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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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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