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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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제5조(정관)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7>
제7조(임원의 선임 등)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이사회)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제11조(고전번역위원회)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협조 등)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제17조(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19조(결산보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번역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