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P활용 경기게임제작지원 모집공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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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도 게임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IP활용 게임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도 게임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IP활용 게임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2024년 11월까지 상용버전, 2025년 정식 출시가 가능한 업체※ 상용버전 :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단계/현황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정상적으로 구동해야함.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4.04.08 ~ 2024.04.23 제외대상: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4)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
● 출시완료 또는 중간평가 이전(2024.07.예정.)내 출시예정 게임 프로젝트 신청불가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4. 11월)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가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 소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게임산업팀 문의: 03-●●●●-478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499